정부가 2001년 7월1일부터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과 울산 등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벙커C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 석유화학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아황산가스를 유발하는 연료용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을 현행 0.5%에서 0.3%로 낮추기로 결정하고 적용 대상지역도 조정했다. 당초 예고된 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수원, 광명, 안산, 의왕, 의정부, 안산, 동해, 여수, 포항 등 14곳이었으나 여수, 안양 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996년 예고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별 오염도가 달라진 점을 감안해 일부지역의 환경기준을 바꾸었다. 이에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들은 황산 농도를 낮춘 벙커C유를 구입하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데, 일부지역을 환경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적인 조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들이 함 함유량 차별적용에 따라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준 변경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수원 안산 등 7개 도시에서는 2001년7월부터 황함량이 0.3% 이하인 저황중유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6월20일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 7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황중유의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황함량이 0.5% 이하인 일반 중유를 사용해왔다. 중유의 황함량은 서울시 기준으로 1980년 이전에는 4.0%를 적용했으나 1981년 1.6%, 1993년 1.0%, 1997년 0.5%, 2001년 0.3%로 강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 등 56개 지역은 황함량 0.5% 이하, 기타 지역은 전국적으로 황함량 1.0% 이하 중유를 사용하고 있다. 7개 도시에 공급되는 저황중유는 하루 12만1000배럴로 전체 중유 사용량의 38%이며, 저황유 공급에 따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40%, 미세먼지는 24%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저황중유 공급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월드컵 개최지역인 광주와 대전시는 저황중유 공급시기를 당초 2002년7월에서 2002년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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