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광등 판매업자는 폐기되는 형광등을 회수해야 한다. 또 대형건물이나 사업장등 하루 300㎏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는 폐형광등을 별도로 회수해야 한다. 정도영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은 7월24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폐형광등 회수 재활용을 위한 각 경제주체의 역할 분담' 정책 토론회에서 폐기물 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역회수 의무화 품목에 형광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형광등 판매기업이 수요자로부터 폐형광등을 수거할 의무를 지게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정도영 국장은 또 폐기물의 수집이나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건물의 폐형광등 회수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도의 자치단체 예산을 활용,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형광등 분리배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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