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나 저유시설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현행 토양오염 정기검사 제도가 검사기관간 과당 경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강화, 토양오염을 적극 방지키로 했다고 8월8일 밝혔다. 토양오염 검사기관이 규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대충 검사해도 지금까지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나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법정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업기반공사 등을 일반기관으로 전환시켜 불법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다른 검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던 토양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권도 환경부가 직접 행사해 검사기관에 대한 상시 지도를 펴고, 검사기관이 피검기관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벌이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감시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주유소나 저유시설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큰 시설은 1년에 2차례씩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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