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상반기의 산업재해 은폐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 산재 은폐 건수는 428건으로 2000년 상반기의 790건보다 45.8% 감소해, 3월 노동부가 시행한「산재은폐 근절대책」등 강력한 행정지도·감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을 강화할 것과 산재 은폐 사업장 명단을 공개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산재은폐 근절대책」을 세워 전국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노동부는 산재를 은폐한 기업 306개 중 47개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고 259개소는 경고 조치했다. 노동부는 2001년 3월부터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모두 사법처리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해 2001년 상반기 사법처리 비율은 37.6%로 전년동기 17.2% 보다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은폐 행정·사법처리 현황(1-6월) (단위: 건수) ---------------------------------------------------- 합 계 행정처리 사법처리 구분 --------------- --------------- -------------- 사업체수 건수 사업체수 건수 사업체수 건수 ---------------------------------------------------- 2001 306 428 259 267 47 161 2000 658 790 610 654 48 136 증감 -352 -362 -351 -387 -1 25 ---------------------------------------------------- 산재 은폐 발견 경위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경우가 2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관서에 설치된 산재 은폐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경우도 전체의 25.5%인 109건으로 나타났다. 지방 관서에서 타업무 수행 중 적발된 경우도 48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2001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00여건의「건강보험 부당 이득금 환수자」명단을 통보받아 산업재해 해당 여부,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여부, 요양신청서 제출 여부 및 산재 은폐 여부 등에 대한 대조·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산재 은폐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병행하고 2001년부터 산재 은폐 사업장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산재 은폐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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