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는 형사처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3월부터 콩과 옥수수, 콩나물를 대상으로 시행한 GMO 표시제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시한 계도기간(6개월)이 끝나는대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8월26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선 GMO 표시를 허위로 했을 때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GMO 표시제 시행으로 GMO를 판매하는 사람이 포장하지 않고 팔 때는 판매장소에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포장판매시는 포장재에 '유전자변형농산물' 사실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계도기간에는 처벌보다는 지도와 계도에 중점을 두면서 GMO 성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분석기법을 개발했으며, 9월부터는 처벌 위주의 표시제 위반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3월 이후 계도기간에 GMO표시제를 위반한 198건을 적발해 195건은 시정, 3건은 주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한 업소는 없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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