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등 생활용 전기·전자제품의 환경마크 기준과 냉장고, 에어컨의 인증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규제,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수은 함유 금지, 에코라벨 부착 등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하고 제품의 환경성 향상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환경마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마련된 제품은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김치냉장고 등 전기·전자제품 6개 품목을 비롯해 보온·단열재 및 흡음재 등 4개 토목·건축자재, 주방용 세제 등 3개 화학제품 등 총 17개 제품이다. 기준이 강화된 제품은 인쇄용지, 사무용지, 화장지, 합성수지제품, 공기 청정기용 여과재, 비누, 토목·건축자재, 고무제품, 형광램프, 목재 성형제품,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등 12개 제품으로, 환경마크 인증대상 제품은 62개에서 79개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김치냉장고 및 음료자판기용 냉매는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로 대체 사용하도록 하고, 타임스위치 및 센서 등은 에너지 절감장치 부착기준을 설정했다. 냉장고 및 에어컨도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 및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추진중인 환경친화적 제품설계(Eco-design) 기준에 부합되도록 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01년 1월 물 절약 제품(절수형 수도꼭지 등)을 환경마크 대상제품으로 선정해 현재 29개 회사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절수기기를 생산·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전기·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제품의 환경성 향상을 통한 ISO의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법(DfE) 국제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품의 환경성 관련 무역규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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