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면 노출 우려가 있는 지하철역사 환기설비 개·보수 공사현장 등에는「패트롤 점검」 및 「작업환경취약사업장 특별관리」등이 실시돼 노동부의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노동부가 2001년 5월21부터 6월4까지 지하철 8개역사 환기설비 개·보수공사현장에 대해 석면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형시료 및 공기 중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돼 석면 노출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강화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패트롤 점검'은 재해발생 요인이 높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고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에 실시하는 점검이며, '작업환경취약사업장 특별관리'는 석면 등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에서 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환기시설의 설치 및 성능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2001년 4월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지하철역사 석면검출'과 관련해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석면이 노출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청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이 노후 환기설비 개·보수공사가 진행중인 서울지하철 8개 지하철역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18개의 고형시료 중 배기덕트 가스켓 등 11개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공기 중 시료 79개 중 9개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석면농도는 0.0030-0.0203개/㎤였으며, 수유역의 석면농도가 0.0203개/㎤로 가장 높았다. 또 야간보다는 주간에 측정한 석면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조사결과 측정된 석면농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인 2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개·보수공사가 대부분 80-9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작업량 및 작업방법 등에 따라서 현재보다 더 높은 석면농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도·점검의 강화를 지시했다. 앞으로 지하철 역사 개·보수 작업시에는 반드시 석면 함유여부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계획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을 서울지하철공사로부터 제출받고, 지하철 역사 환기설비 개·보수공사시 석면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근로자는 임시건강진단을, 추후 동일한 공사에 배치되는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석면취급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근로자는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을 사용허가물질로 규제하기 이전에는 석면이 건축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건축물을 해체 또는 파쇄해 석면이 분진상태로 비산되면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유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돼 앞으로 1990년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에서의 석면 사용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작업장에서의 석면노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석면함유 시설물을 파쇄 또는 해체작업을 노동부로부터 허가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Chemcial Daily News 2001/09/11> <Chemcial Daily News 2001/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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