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이 한국의 경제 및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론을 전개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1 9 9 2년 6월 세계 정상들이 모인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해 1 9 9 4년 3월 발효된 이후 너무나도 많은 논의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2001년 2월 현재 1 8 6개국이 가입해 있고,한국도 1 9 9 3년 1 2월 가입했으니 벌써 8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다운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탄소세 문제가 그 렇고,에너지세 문제도 그렇다.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없 이 늘어 놓았으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오직 한가지 대책이 있다면 선진국들의 배려를 기대하는 무대책이 유일하다고 평해도 틀린 말이 아 닐 정도이다.현재세대와 미래세대,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형평의 원칙,개발도 상국의 특수사정을 배려한 원칙 등 기후변화 대응원칙에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어 무대책 이 상책 이 되는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1 9 9 7년 기준 1억4 1 0 0만톤이며,1999년 기준 세계에서 1 1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고,1999년 기준 석유 소비량이 세계 6위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 중의 하나이다.특히,에너지 소비증가율이 1 9 9 0 -9 8년 연평균 7 .5 %에 달해 주요 OECD 국가의 연평균 증가율1 .6 %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환경부가 외롭게 임시방편으로 떠들고 있을 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1997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 1억 4 1 0 0만톤의 6 0 %에 해당하는 8 4 0 0만톤을 배출한 산업체는 혹시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제를 도입하고 에너지 가격이라도 인상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에너지세 도입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을 보면 알아볼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탈퇴를 공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럽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논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 스 감축 참여를 교토의정서 비준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선진국들이 개도국 참여압력을 가시화하고 있고,OECD에서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도국의 참여 없이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못하겠다고 강변하면서도 우리나라와의 양자 회담에서는 한국이 제1차 의무이행기간(2 0 0 8 -1 2년)부터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EU는 개도국들이 제2차 의무이행기간(2 0 1 3 -1 7년)부터 의무를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G7 및 중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1 9 9 7년 1 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은 2 0 0 8 -1 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1 9 9 0년 수준보다 평균 5 .2 %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했다.온실가스 감축비율은 EU -8%,미국 -7%,캐나다 -6%,아이슬란드 +10%등이다.또 배출권 거래제도,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도등 소위 교토 메카니즘을 도입하기로 결정해 일본,캐나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산림 경영을 대폭 인정키로 했다.일본은 기준연도 총 배출량의 4.9%,캐나다는 1 1 .2 %를 인정받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협약의 비준 및 이행이 세계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고 앞으로 어느 나라가 또 그러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렇다고 무대책이 상책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발생 및 에너지 사용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통계자료의 축적 및 데이터 베이스화가 필요하고,특히 관련자료를 활용해 장기적인 전망과 예측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고 늘어만 놓을 것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소신과 행동 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탄소세 및 에너지세 도입이 왜 필요한 지,그 영향 및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한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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