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석면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현행 2개/㎤에서 0.1개/㎤로 20배 강화해 2003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 기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2000년 8월 서울지하철공사 설비반 종사근로자의 폐암 발생 이후 최근 보일러 배관공, 영선·용접공 등 여러 직종의 근로자 5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자가 차츰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석면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석면 노출기준 개정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석면의 노출기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정기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재희 의원의 석면 노출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계획을 앞당겨 2001년 모든 석면의 노출기준을 0.1개/㎤로 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관계기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절연성, 내구성이 뛰어나 건축재, 자동차부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공기 중에서 먼지상태로 장기간 흡입하면 약 10-30년 후에는 폐암, 악성중피종 또는 석면폐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발암성물질로 알려져 있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작업장내 석면의 노출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석면 노출기준은 미국 0.1개/㎤, 독일 0.05개/㎤, 영국 0.3개/㎤이다. 노동부는 현재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을 허가받은 사업장은 전국 39개소이며, 석면 노출기준을 0.1개/㎤로 강화하면 현 작업환경 수준에서는 11개소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나 개정기준 적용 전(2003년 1월1일)까지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작업환경 시설개선 자금융자 및 기술지원 등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내화재), 석면직물(방화재), 석면크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에 이용되는데, 종류는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백석면(Chrysotile) 등이 있고, 인체 유해성 정도는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면의 종류에 따라 유해성의 차이가 있으며, 섬유형태가 가늘고 날카롭고 뻣뻣한 청석면은 체내보존성이 높아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가장 높다. 용도는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 등이다. 석면 대체물질로는 암면(내화재), 유리섬유(절연재), 세라믹섬유(밀봉재), 실리콘카바이드(마찰재) 등이 있으나 가격면에서 석면보다 약 50배 정도 고가여서 대체에 곤란을 겪고 있다. 석면은 장기간 흡입시 10-3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직업병을 발생시키는 광물성 섬유상 물질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면이 일으키는 질병 중 폐암(Lung Cancer)은 석면분진이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해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 종양이며,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은 흉막, 복막, 심막 등의 체강장막강을 덮고 있는 중피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이고, 석면폐(Pulmonary Asbestosis)는 석면분진을 다량 흡입하면 폐조직이 만성 섬유증식을 일으키는 진폐증의 일종이다. 석면 노출기준은 한국이 2개/㎤(백석면 및 기타), 0.2개/㎤(청석면), 0.5개/㎤(갈석면) 등이고 미국 0.1개/㎤(모든 석면), 독일 0.05개/㎤(백석면 및 기타), 0.025개/㎤(청석면), 영국 0.3개/㎤(백석면 및 기타), 0.2개/㎤(청석면), 일본 2개/㎤(백석면 및 기타), 0.2개/㎤(청석면) 등이다. 그래프,도표:<석면 수입현황><석면 사용업소 영업정지 현황(2000)><석면 사용업소 영업정지 현황(1998)> <Chemical Daily News 2001/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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