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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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선정했다. 노동부는 기본수칙 선정과정에서 추락·낙하·협착 등 반복적·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간단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노·사 및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1.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 2.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4.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5. 기계·설비 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6.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7. 전기활선 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9.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10. 용접시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1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등이다. 표, 그래프: | 재해자 발생현황 | 재해 사망자 현황(1999) | <화학저널 200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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