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대기업 114사를 대상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월11일 발표했다.
대기업의 65.8%는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19.3%),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8.8%),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2.6%)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유해·위험물질의 도급 금지 △원청기업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근로자 긴급대피권 및 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기업들은 도급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중복선택 51.2%), 도급·하도급 금지에 대한 대체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을 줄 것(22.1%)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20.9%) 및 직접고용 증가로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될 것(18.6%)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강화와 관련해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내용으로 영업기밀 정보의 비공개를 위한 사전승인 심사 도입(35.7%), 미기재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28.6%),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비공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8.9%),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전산 공개(8.9%) 등을 꼽았다.
대기업들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공개 강화 규정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 행정처리 비용 증가(28.6%), 물질정보 공개를 꺼리는 외부기업과의 거래 단절(23.2%), 영업비밀 유출(19.6%) 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