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월8일부터 12월31일을 "산업재해 예방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산업재해 다수발생 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2001년 1-7월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 중 재해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10월 이후 연말까지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 해를 제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되 면 의법조치하되, 특히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 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 중 2001년 1-7월 재해자가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17개 지역본부(지도원)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상황을 확인해 나가는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협조해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 등 사업주에 대한 안전교육을 10월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모든 사업장(2001년 1-7월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50인이상 사업장 중 재해자가 4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제외)에 대해 10월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1차재해에 대해서는 YELLOW카드(주의촉구)를, 2차재해에 대해서는 RED카드(경고)를 발부하고, 3차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감독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50인이상 사업장 중 2001년 1-7월 재해자가 4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당해 사업장 의 노·사대표에게 산업재해자수 등을 통보하며, 노·사대표가 직접 나서서 산업안전보건위원 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 력을 적극 전개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노동부장관 명의 서한을 발송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도 4/4분기 산재감소특별대책을 마련, 전국 46개 지 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번 대책은 CLEAN 3D사업 등 기존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50인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을 보 완하는 것으로 50인이상 사업장 중 산업재해 다수발생 상위 500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 해자수가 연간 전체 산업재해자수의 10% 정도로 2000년 11.6%, 2001년 1-7월 10.1%를 차지하고 있어 집중지도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01년7월 현재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재해율이 0.46%로 전년동기 0.42%보다 0.04%포인트 증가 했으며, 산업재해자수는 4만448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398명이 늘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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