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11월9일부터 13일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인 WTO 제4 차 각료회의에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뉴 라운드에서 현행 WTO반덤핑협정이 개선되어야 한 다는 의견서를 10월12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UR협상에서 관세·비관세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각국이 반덤핑제도를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9월말 현재 해외시장에서 100건의 한국산 제품이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 거나 조사를 당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의견서를 통해 반덤핑제도가 UR협상 결과 GATT 체제보다는 대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11월 개최될 제4차 각료회의 및 차기 다자간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협정의 개정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의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역협회가 12개 사항을 지적한 제안서에서 반덤핑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각 회원국의 노력의무 명시, 덤핑마진 산정시 가격비교 방식을 엄격히 제한, 자국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 하는 제소자만 제소가 가능토록 하는 제소요건 강화, 규제 종료 또는 무혐의 종결후 일정기간 재제소 금지(1년 이내 Chain Complaint 금지) 등을 주장했다. 또 미소마진(덤핑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기준)의 기준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N egligible Import(덤핑 가능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수입량)도 현행 개별국 3%, 합계 7%에서 개 별국 5%, 합계 10%로 조정하고, 반덤핑 조치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을 단축하며, 우회덤핑 방지(anti-circumvention)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을 제기했다. 한편, WTO는 투명성 제고 및 민간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위해 1996년 채택한 가이드라인(Guid elines for the Arrangements on Relations with NGOs)에 따라 NGO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 으며, 국제기구 및 각국 단체들이 향후 있게될 협상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할 목적으로 활발 히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반덤핑분야에 대해서는 유럽상공단체연합(EUROCOMMERCE), 국제화학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 등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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