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수입규제와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반덤핑 규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왔다고 판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적용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는 취지에서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규제가 적용돼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맞물려 상황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조치를 제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3월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한국 관광·유통 분야에 대한 조치 움직임이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수출입 규칙을 차별 없이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WTO 협정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이 해당 규정을 어겼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 전문가는 “중국이 롯데그룹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기업에도 국내법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뒤집기 어렵다”며 “섣불리 제소했다가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 대한 대응처럼 WTO 제소 자체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맞서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으나 사드 보복조치 등 자유무역과 거리가 먼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기구에서 거론되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법 전문가는 “정부가 패소했을 때의 책임을 의식해 제소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중국의 가시적인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승산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WTO에 제소하면 우선 양국이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3명의 위원단으로 구성된 패널이 설치돼 WTO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린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반적으로 2-4년이 걸린다.
만약 한국이 승소하면 중국은 앞으로 유사한 경제보복을 취할 수 없으며 어기면 중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