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급기업 6사로 집약 … 텅스텐․몰리브덴은 2015년 자원세 부과
화학뉴스 2014.09.17
중국은 희토류(Rare Earth) 등 공급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중국 당국이 주도해온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위반 판정을 내림에 따라 2015년부터 수출제한 및 높은 관세제도가 철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WTO 패소판결 이후 해당제품 가격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 중국정부는 추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채굴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자원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중국은 희소금속의 글로벌 산지로 희토류, 텅스텐(Tungsten), 몰리브덴(Molybdenum)은 전략적 자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1999년부터 광물 수출 상한량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관세를 설정해 시장 컨트롤에 나서 2010년 희토류 수출이 40% 가량 축소되며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미국․일본․유럽은 2012년 중국의 전략적인 자원 수출규제와 높은 관세율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제소했으며 2014년 WTO가 중국에게 협정위반 판정을 내려 2015년부터 중국의 수출규제와 관세 등이 철폐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저가판매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희토류는 채굴량 규제에 공급기업 재편을 추진해 공급을 줄일 방침이며 최근 China Minmetals, CHALCO, Ganzhou Rare Earth, Guangsheng Nonferrous Metals, Xiamen Tungsten 등 6사로 재편을 단행했다. 또 다른 공급기업 28사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10만톤 축소를 통보했으며 공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가격붕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 텅스텐은 희토류와 동일하게 채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은 수출규제 철폐 이후에도 희토류와 함께 채굴 총량규제를 본격화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공급 컨트롤 제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몰리브덴은 채굴 제한량이 설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2015년 초 중량 과세방식에서 종가관세방식으로 자원세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희토류 등 기타 희소금속들도 종가 관세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세율 인상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출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그래프: < 중국의 WTO 규제 대상제품 수출비중 >< 중국의 WTO 규제 대상제품의 수출관세 > <화학저널 201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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