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부도처리된 조선무약이 법원에 화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조직폭력배에 의해 취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조선무약 전대표인 박대규(62) 등에 따르면, 2000년 조선무약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박씨와 채권단은 동의하에 2000년 9월9일 수원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냈으나 폭력조직 부두목 김모씨(43) 등의 폭력행사로 인해 화의신청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씨는 조선무약에 65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우황 납품업자에게서 채권회수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10억원짜리 당좌수표와 추진경비 700만원을 받고 후배 폭력조직원 4명과 함께 박씨 를 찾아가 화의신청 취소를 요구했다. 김씨 등은 이어 9월말경 박씨를 서울 강남의 호텔과 경기도 안산공장 등을 데리고 다니며 "화 의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폭력배들의 집요한 협박을 견디다 못해 수원지법에 찾아가 화의신청을 취하했으며 조선 무약 경영권 포기 및 지분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조직폭력배 김씨와 채권자 김씨 등 4명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3월 폭력배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채권자 3명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수원지검 강력부는 조선무약의 전 총무부장 김모씨와 노조위원장 조모씨 등이 일부 채권 자들과 함께 7월 강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했다는 박씨의 고소에 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선무약은 2000년 9월 법원에 화의신청을 냈으나 조직폭력배 김씨 등에 의해 화의신청이 취소 됐으며 이후 채권단과 노조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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