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무약, 마시는 청심원 허가취소 … 행정소송 제기
조선무약이 만든 마시는 우황청심원 「솔루션」이 주요성분 함량미달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조선무약이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식약청은 1999년 5-11월 제조된 조선무약 제품 「솔루션」을 조사한 결과 주요성분인 엘 무스콘의 함량이 22% 이상 미달돼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3월5일 밝혔다. 엘 무스콘은 조선무약이 사향을 대체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물질이다. 조선무약은 이와 관련,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실온에서 보관되는 시중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나 식약청은 조사중이던 제품과 연구소에 보관된 시험용 제품을 검사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선무약은 품목허가 취소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선무약과 광동제약, 삼성제약 등이 경쟁하고 있는 마시는 우황청심원 시장은 전체 우황청심원 시장의 80%에 이르는 400억-500억원 규모로 조선무약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조선무약은 2000년8월 부도가 난 뒤 채권단과의 법적분쟁 등으로 6개월 가량 표류하다 최근 서중명씨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영입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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