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무약, 마시는 우황청심원 품목허가 취소
국내 대표적인 한방 의약품 생산기업인 조선무약이 만든 「솔루션」이 주요성분 함량미달로 품목허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9년 5-11월 조선무약이 제조한 마시는 우황청심원 「솔루션」에는 24가지 주요약재 중 주성분인 엘 무스콘의 함량이 미달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고 2001년 3월5일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는 주성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22% 이상 적거나 많을 때 내려지는 행정조치이다. 엘 무스콘은 조선무약이 사향을 대체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인조사향이다. 조선무약은 식약청이 검사한 제품이 실온에서 보관되는 시중 유통제품이 아니라 제품개선을 위해 70도 이상에서 보관중이던 시험용 제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도와 파업의 와중에 노동조합에서 가압류 중이던 제품으로, 이를 수거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조선무약은 2000년8월 부도가 난 뒤 채권단과의 법적분쟁 등으로 6개월 가량 표류하다 최근 새로운 대표이사를 영입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선무약을 비롯 광동제약, 삼성제약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마시는 우황청심원 시장은 전체 우황청심환 시장의 80%에 이르는 400억-500억원 규모로 조선무약이 60% 이상 차지해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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