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벙커C유에 리터당 3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됐지만 kg당 40원의 특소세를 납부해야하 는 천연가스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벙커C유에는 특소세가 면제되고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엔 그동 안 과중한 세금이 부과돼 논란이 되어왔다. 200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10월부터 휘발유를 제외하고 LPG, 경유, 중유,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가 인상됐다. 특히, 수송용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kg당 특별소비세가 40원에서 114원으로 오르고, 교육세와 판매부과금이 신설돼 전체 세금이 375% 인상됐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에 걸쳐 에너지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계획대로 실행되면 2006년에는 휘발유를 제외하고 리터당 경유 421원, 수송용LPG 4 11원, 등유 201원, 중유 20원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가 부과된다. 산업계에서는 산업용과 수송용에 부과되는 특소세라도 인하 또는 페지해 청정원료의 가격경쟁 력을 높여야 할 것이리고 주장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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