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가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186개 협약 가입국과 유엔환경계 획(UNEP) 등 국제기구, 환경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 쉬에서 개최된다. 실무회의는 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개최되고, 11월7일부터 9일까지는 각료회의가 열린다. 7차 총회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하며 1997년 일본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하는 회의로 일단, 7월 독일 Bonn의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이행 골격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행방안에 대한 완전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에 따라 2002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전에 쿄토의정서가 발효 여부가 결정되 는 만큼, EU를 중심으로 협상을 완전히 타결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 이다. 타결되면 각 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서두르게 되고, 각국의 기후변화대책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멕시코 등 39개국이 비준했다. 제7차 회의에서는 교토메카니즘의 세부운영방안, 의무준수체제의 효력인정 시기 등 세부사항, 온실가스 배출통계 보고 및 평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1차 공약기간 중 선진국별 산림경영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한도에 합의한 바 있는데, 쟁점 이 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산림경영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 범위 확대 요구 및 이에 따른 타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흡수원에서 최대 1630만C톤(기준연도 배출량의 4.9%), 캐나다는 최대 1870C만톤(기준연 도 배출량의 11.2%)을 각각 인정 받고 있다. 의무준수체제도 문제로 교토의정서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징벌보다는 의무이행을 촉진하 는 방향으로 실시하며, 제1차 공약기간에 감축의무 미달성시 차기 배출할당량에서 초과배출량 의 1.3배 비율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 선진국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교토의정서 불참입 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EU와 개도국의 압력과 회유가 거세질 전망이어서 미국의 태도변화도 주목되고 있다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3개 신규 기금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그 룹 설치, 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sinks) 대폭 인정, 교토메카니즘에 의한 온실가 스 감축이행의 부수성(supplemental) 규정, 교토의정서 의무준수체제의 구속성 부여 등에 합의 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 원(17명)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 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석대표 연설과 협상회의 등을 통해 청정개발체제(CDM) 및 기술이전에 대한 입장 을 적극 표명하고,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보장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 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회의기간 중 EU, 멕시코, 브라질 등과의 양자회담 및 일본 지구환경 전략연구소 소장, 지구환경금융(GEF) 등 국제기구 사무총장과의 회담 등 활발한 환경외교를 통 해 우리나라와의 환경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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