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6일 작업중 2명의 사망사고를 낸 일성인더스트리 정용찬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 반 협의로 구속됐다. 노동부는 산재사고로 인해 사장이 구속된 것은 산업안전시설 미비 및 안전조치 소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사업주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근로자 2명의 사망재해 를 발생케 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일성인더스트리는 1996년 및 2000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된 바 있다. 노동부는『사망재해예방대책』을 수립·발표하고 2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주 구속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도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조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 이다. 일성인더스트리는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12-8번지에 소재한 합성수지제품(비닐) 제조기업으로 근로자수는 24명이다. 설립일자 1986년 9월1일이고, 2001년 1월1일 법인으로 전환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으로 안전상의 조치 미비(제23조)를 중요하게 판단했다. 노 동부장관이 정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용 승강기(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 칙 제155조)를 사용했고, 후크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후크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해지장치 불량(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8조)이 발견됐으며, 와이야로프는 소선이 10%이 상 절단 또는 변형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되나 20% 정도 심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산업안전기 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했다는 것이다. 일성은 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장치를 설치법 제33조)하지 않았고 과부하방지장치, 조속기, 완충기, 출입문 인드록크도 설치(시행규칙 제46조)하지 않았으며, 정기검사도 실시(법 제34조) 하지 않았다. 승강기는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1994년 7월 설치한 화물용승강기를 사 고일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승강기는 월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사고일까지 자체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자체검사 미실시(법 제36조)에도 해당됐다. 이밖에 근로자 안전교육도 실시(법 제31조)하지 않았는데, 2001년 9월부터 10월까지 정기적인 안전교육(매월 2시간 이상) 및 사망한 김영호(2001년 11월5일 입사)에 대한 채용시 안전교육(8 시간 이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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