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03년부터 의약품 도매업과 소매업을 포함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개방한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중국은 2003년 1월부터 의약품 유통시장을 개방하고, 외국기업이 중국기 업과 합작 형태로 중국 의약품 유통시장 진출토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의약품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기업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과 합자 혹은 합작회사 설 립을 통해 중국에서 의약품 소매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진출 외국 의약품 유통기업의 진출조건은 합작 신청 이전 3년 동안의 영업실적이 20억달 러 이상이며 신청이전 자산총액이 2억달러 이상으로 제한된다. 중국 소재 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만元(625만달러) 이상으로 3년 동안의 영업실적이 3억元(375 0만달러)가 넘으면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의약품 도매업은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이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중국측의 지분이 51 %를 넘도록 제한키로 했다. 한편, 중앙정부의 의약품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베이징 시정부도 외국 제약기업의 베이징 진출 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시정부는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베이징에 의약품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약품 수출입권을 획득한 중외 합작의약품 회사에 대해서는 보세창고의 설립도 허용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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