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계열사에 인건비를 편법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시장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광산업의 자회사 대한화섬이 1997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3회 걸쳐 총 182억원을 계열회사인 태광관광개발에게 무이자로 대여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광산업과 계열사인 대한화섬은 1997년4월부터 2001년6월까지 양사의 지원부서인 경영지원실, 전산팀, 재무관리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원부서 업무에 종사한 매월 30-40명의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태광산업은 양사의 매출액 비율로 산정한 20억7800만원보다 많은 27억1900만원을 부담함으로써 6억4100만원을 과다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광산업은 1997년 4월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도 자사 소유 전산시스템을 계열회사인 대한화섬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소요된 총경비 9억9000만원 중 매출액 비율로 산정한 2억6400만원을 대한화섬으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하고 전액 부담했다. 그래프,도표:<태광산업그룹의 부당 지원행위><태광산업그룹의 부당 지원액> <Chemical Daily News 2001/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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