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01년 12월11일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마련해 고시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된 의정서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 해 종전보다 손쉽게 수입제한 등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무역구제의 예외조항(중국 특별세이프가드제도)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특별세이프가드가 도입되게 된 것은 중국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있어 중국에서 통용되는 시장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격을 가진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해당국의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는 예외적인 무역구제장치 가 필요하다는데 회원국간에 의견이 모아진 결과이다. 중국 특별세이프가드제도는 일반세이프가드 제도에 비해 적용요건이 대폭 완화돼 제소신청이 용이한데, 수입증가로 인해 시장교란이 발생해도 제소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켜야 한다는 일반 세이프가드 적용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수량제한, 긴급관세조치 등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기 전에 중국정부에 시장교란을 방지하거 나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도록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특별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있어 구제조치로서 일방적인 수입제한, 관세인상 조치 보다는 수출 자율규제나 가격인상 약속 등 중국의 공급자나 중국 정부에서 자율적인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중국 정부와의 협의요청 후 60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수량제 한 또는 긴급관세인상 등 구제조치를 관계부처가 시행하게 된다. 중국 특별세이프가드제도 운영은 한시적인 조치로 2013년 12월10일까지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한편, WTO협정 상 2004년 말까지만 운용하고 해제키로 되어 있는 섬유세이프가드제도도 중국 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31일까지 4년 연장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급증으로 시장교란 등 사실상의 피해만 있으면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발 동요건이 완화됨은 물론, 상대적 수입증가로 인한 세이프가드조치도 2년간 보복조치를 할 수 없다 는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중국세이프가드 제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프,도표;<중국 섬유세이프가드><중국 특별세이프가드> <Chemical Daily News 200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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