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2년도에 적용할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품목과 관세율의 운용안을 관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조정 및 할당관세 운용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예정 이며, 200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확정된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66개로 2001년 70개에 비해 4개가 축소됐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품목 연광 등 8개를 제외하고, 신규 산화지르코늄 등 4개를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책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물자의 수급원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40%p 범위의 세율을 기본세율에 경감 또는 가산해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로 관세법 제 71조에 근거하고 있다. 2001 하반기에는 사료원료, 첨단산업용 원자재 등 70개 품목에 대해 무세 내지 저율의 할당관세 를 적용하고 있다. 물가안정 및 수급 원활 관련품목은 기존 19개 중 원면·양모 등 기초원자재 16개는 현행대로 할 당관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이 급등한 탄탈륨 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장기 할당품목으 로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천연고무 등과, 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대체품인 제분용 밀 등 3개 품목을 제외했다. 첨단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5개 중 국산화가 이루어진 유전체용 페이스트 등 2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현행 유지토록 했다. 또 LCD, 2차전지, 광산업 관 련 품목 3개를 추가해 첨단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7개 중 사료 제조용 원재료와 요소 등 16개는 현행대로 할당관 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이 크게 오른 유장 등 2개는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수 입가격 또한 하락한 사료용 겉보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3개 중 염료, 면사 등 11개는 현행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 하락폭과 물량의 변동을 고려해 알루미늄괴 등 2개는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고, 합판용 단판 1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 조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고려해 알루 미늄 빌레트 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기타 세율 불균형등과 관련해 운용중인 6개 품목 중 국산 석유제품과의 균형유지 등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현행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미국 테러사태 이 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등유 중 항공유는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 외했다. 이에 따라 항공유는 잠정관세 5%가 적용돼 2%p의 관세율 인하효과 발생하고, 항공업계에는 연 간 약 16억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8%, 잠정세율 5%, 할당세율 7%로 관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할당세율을 가장 우선 적용하고 있다. 담배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상반기인 6월30일까지는 현행대로 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하반기인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20%로 관세율을 인상한다. 그래프,도표:<2002년 할당관세 개정내용><서민생활안정(5개)><2002년 할당관세 신·구 대비표> <Chemical Daily News 200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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