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2년부터 가짜 휘발유의 제조 및 판매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가짜 휘발유 사용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가짜 휘발유의 제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판매자 신고 포상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를 사용해 1㎞의 도로를 주행하면 정상 휘발유에 비해 톨루엔은 1069%, 벤젠은 390%, 일산화탄소는 139% 각각 증가한다. 벤젠은 발암성 물질로 백혈병과 임파암, 혈액암 발생률을 높이고, 톨루엔은 중추신경계를 자극 해 신경계통의 이상과 구토를 유발한다. 환경부는 제조자와 판매자 단속만으로는 가짜 휘발유를 근절할 수 없어 사용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가짜 휘발유의 제조·공급·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가짜 휘발유 사용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 이 신설된다. 최근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가짜 휘발유가 널리 유통되면서 적발 건수도 1998년 7건(61명)에 불과했던 것이 1999년 35건(82명), 2000년 47건(14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2000년 가짜 휘발유를 제조·유통시킨 67명을 구속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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