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용자도 과태료 50만원
산자부, 개정법률 7월27일부터 시행 … 사용기업은 최고 3000만원 산업자원부는 4월26일 유사 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쓰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법률이 4월27일 공포돼 7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개정 법률은 기존법률이 제조, 사업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사 석유의 사용을 부추긴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자 처벌조항을 도입했다. 산자부는 유사 석유제품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일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가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5년 기준 유사 휘발유가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차지해 약 8000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2006년에는 길거리 등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6300곳에 이르는 등 유사 석유제품의 생산과 판매, 소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화학저널 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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