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 사용자도 처벌한다!
산자부, 과태료 3000만원 의원입법 추진 … 세금 탈루액 8000억원 유사 석유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11명의 발의로 의원입법 추진되고 있다. 석유사업법은 2004년까지 유사한 내용의 사용자 처벌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판매업자가 유사석유를 진짜 석유로 속여 판매하면 사용자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등 과잉규제0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05년 처벌조항이 삭제됐었다. 발의의원들은 제안서에서 “유사 석유제품은 품질기준 및 공적부담 없이 저가로 유통돼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및 소비자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추진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유사 휘발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정유과정에서 생산되는 용제 생산액과 소비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약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자부는 길거리 판매 등 소비자들이 유사 석유제품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알고도 사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7/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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