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용자 69명 적발
산자부, 10일간 163개 업소 고발 … 판매행위 80% 감소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된 뒤 10일간 전국 각지에서 적지 않은 유사석유 사용자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자원부는 7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경찰ㆍ석유품질관리원 등을 주축으로 시행된 유사석유 단속 결과, 사용자 69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8월8일 발표했다. 아울러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업소 76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합동 점검에서는 163개 업소가 적발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고 598개 업소는 휴ㆍ폐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사용한 사람에게 5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자부는 “특별단속으로 유사 휘발유 판매행위의 80%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판매업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시 휴업을 가장한 경우에 대비해 앞으로도 경찰청, 시ㆍ도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대형 사용처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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