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 처리된 감자를 주원료로 만든 가공식품도 유전자재조합(GMO)식품 표시대상에 추 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GMO콩과 콩나물, 옥수수 등 3가지 원료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실시하 고 있는 GMO표시제 대상품목에 2002년 7월부터 GMO감자 가공식품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월6 일 밝혔다. 이에 따라 GMO감자로 만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가운데 제조가공 뒤에도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으면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유전자재조합 OO포함식 품'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2001년 7월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 시제의 유예기간이 1월13일 끝남에 따라 13일부터 GMO식품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은 허위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았을 때 품목제조(판매)정지를 1차 15일-1개월, 2차로 1-2 개월, 3차 2-3개월 등으로 확대 부과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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