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주식을 균등 감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주주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무상감자는 일반적으로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감자비율을 달리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모든 주식을 동일비율로 줄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1월4일 이사회를 열고 모든 주식을 3대1 비율로 무상감자하기로 결정했다.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주가 동일 액면금액의 보통주식 1주 비율로 병합되며 자본금은 1조1161억원에서 3720억원으로 감소한다.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6868만주에서 2289만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1만주에서 3333주, 금호석유화학은 2459만주에서 819만주로 줄어든다.
문제는 균등 감자가 이루어지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배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영난으로 세금 지원을 받는 등 부실경영이 드러났지만 경영진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구조조정하면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차등 감자한 사례도 아시아나항공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현대상선은 2016년 구조조정 당시 대주주였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지분을 7대1 비율로 차등 감자하며 대주주가 채권단으로 변경된 바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지분율 11.02%)인 금호석유화학이 균등 감자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균등 감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며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무상감자 결정을 철회하고 최대 주주 차등 감자 재추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주주 지분이 매각 결정과 동시에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됐고, 대주주가 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아 균등 감자한다고 설명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주주 지분이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은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하거나 주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진 것으로 불 수 없다는 논리이다.
금호산업이 선임한 이사가 여전히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남아있어 사실상 금호산업의 경영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58% 가량을 소유한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자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12월14일 보통 결의로 진행되는 주주총회에서 균등 감자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