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유기용매 5종 토양오염물질 지정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3월28일)에 시행령(12월19일) 및 시행규칙(12월31일) 개정작업
 이 2001년 말 마무리됨에 따라 2002년부터 토양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토양오염 규제가 외국에 비해 그 수가 적고 중금속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갈수록
 다양화하는 토양오염을 규제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고려해 공단에서 검출빈도
 가 높은 발암성 유기용매인 PCE, TCE 및 니켈·아연·불소 등 5개 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확대
 지정하고 각 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을 설정했다.
 또 지하에 매설된 대형 송유관시설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1500km의
 송유관시설을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하고 유류 누출사고시 신속한 정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정지점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를 축정해온 지역측정망제도를 토양오염실태 조사체계로 변경해 공장, 산업지역,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 매립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
 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지역의 적극적인 파악과 신속한 복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유소, 정유시설 등 석유류 저장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시 기존의 BTEX 검사 이외에 총
 석유계 탄화수소(TPH) 검사를 의무화해 경질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유류를 저장하고 있
 는 석유류 저장시설에 대한 오염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개정법의 시행으로 2002년부터 토양오염조사 이외에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환경평가 등
 업무영역이 확대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토양오염조사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부당행위시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다.
 또 현장에서의 밀착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동안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행사하던 토양관련 전문기관
 에 대한 지정 및 지도감독권한을 지방환경관서로 이관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된 제도 개선사항이 2001년 3월 토양환경
 보전법 개정시 도입된 토양환경평가제도 및 오염원인자 책임의 확대와 더불어 토양환경을 개선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령 중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양오염에 대한 오염원인자 범위(법 제23조) 확대 - 개정전에는 토양오염 피해의 배상(책임
 ) 주체를 단순히 오염원인자로 규정했으나, 개정후에는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배상 및
 정화를 위해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토록 했다. 토양오염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및 양수·합병
 ·상속·경매 등으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가 포함된다.
 유발시설 거래시 오염에 대한 책임이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오염토양을 적기에 정화하고, 자발
 적인 토양오염조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토양환경평가제도(법 제10조의 2) 신설 -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
 는 경우에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부지의 토양오
 염상태를 조사(토양환경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오염에 따른 피해보상 및 정화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인수 당
 시에 부지의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여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토양환경평가결과에 대해 증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토양오염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시 부지의 토양오염문제가 매각협상과
 정에 중요한 협상항목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기업 M&A시 부지 오염조사를 필수적
 으로 실시하며, 최근 국내기업간의 M&A시에도 환경부하가 큰 정유 및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
 로 오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로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토양오염 조사체계 변경(법 제5조 제2항 및 규칙 제3조) - 개정전에는 시·도지사는 당해 관
 할구역 안의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했으나, 개정후에는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공장·산업지역, 폐기물매립지역 주
 변 등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해 매년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토양오염조사체계는 매년 동일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토양측정망체계로 되어 있
 어 오염우려지역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다른 오염우려지역을 선정해 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 조사체계로 개편해 오염우
 려지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기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 강화(법 제23조의 4 및 규칙 제32조) - 위반행위에 따라 토양관련전
 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토양환경평가, 토양정밀조사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
 라 토양오염 조사기관으로서의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규정을
 마련해 조사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기준 신설(시행령 제12조) -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
 거나 재배작물중 오염물질 함량이 관련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경지 또는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해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기타지역을 토양
 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정했다.
 ▲토양오염원 관리 강화 - 토양오염물질 확대 및 기준을 설정해 기존 구리, 비소 등 11개 물질
 에 아연, 니켈, 불소, TCE. PCE 등 유기용제류 5개 물질을 추가 지정하고 각각의 토양오염 우
 려기준과 대책기준을 설정했다.
 또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지정도 확대해 기존 유류·유독물 저장시설에 송유관시설을 추가했다
 . 송유관 시설(송유관안전관리법)은 대한송유관공사(1081km), TKP(452km), SK 관로(101km), 한
 국석유공사(26.2km) 등이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 강화 - 종전에는 석유류 저장시설에 대해 휘발유 등
 경질유 중심의 BTEX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질유에 의한 오염을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BTEX의 TPH를 동시에 검사해 탐지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유류를 저장하
 고 있으면 한가지 검사만 실시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BTEX는 휘발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TPH는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을 말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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