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가 다발해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은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증원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노동부가 최근 들어 재해율이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이유가 규제완화로 인해 사업장의 자율안전 보건관리 활동이 위축된 때문으로 보고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증원하거나 변경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증원·변경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당해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때,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때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변경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 1999년과 2000년의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임대상 사업장 수는 9881개소에서 1만352개소로 471개소 증가했으나 300인 이상 대기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수는 3240명에서 2909명으로 33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자율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자 증원 또는 변경 대상 사업장은 2001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인 사업장 2982개소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증원 또는 변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 발생원인과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변경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을변경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진다. 이밖에 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이외에 자율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신설하거나 보강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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