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전국 산업폐기물 중간처리 및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산업폐기물 종사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강구된다. 노동부가 2001년 울산 소재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소인 (주)원창 및 협력업소인 청우실업(주)에서 집단 발생한 급성간염에 대해 실시한 역학조사 최종결과에 따르면, 사망 1명을 포함 근로자 5명이 산업폐기물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확인됐다. 국내 폐기물 재생처리업에서 수은중독 및 치아산식증 등 직업병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으나,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소에서 독성간염이 직업병으로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독성간염은 화학물질, 한약재, 약품, 식품 등에 함유된 독성물질에 의해 발생한 간염을 말한다. 독성간염의 발생원인은 지정폐기물의 독성물질인 DMF, DMAc 등의 함유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증발농축작업(생석회 반응처리)으로 처리하던 중 공기 중으로 발생된 독성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in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급성간염 근로자 5명은 모두 바이러스성 간염검사 및 간조직검사 등의 정밀임상진단에서 독성간염으로 최종 진단되고, 독성간염 다른 원인인 한약재 및 약품 등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거한 산업폐기물 및 증발농축작업(생석회 반응처리) 작업환경측정에서는 DMF(Dimethyl Formamide), DMAc(Dimethyl Acetamide), Methylenedianiline, Pyridine 등 강력한 독성간염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DMF는 인조피혁 제조 등에 사용하는 유기용제로 강력한 독성간염 유발물질로 국내에서도 DMF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사망하는 등 다수의 직업병 발생사례가 있는데, 울산에서 검출된 독성간염 유발물질은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노출농도와 관계없이 간 손상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폐기물에 의해 발생한 독성간염 근로자 5명에 대해서는 곧 그에 따른 요양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나머지 근로자들은 임시건강진단을 통해 산업폐기물에 의한 독성간염 등 직업병의 추가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원창 및 협력기업인 청우개발(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등 7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주)원창의 대표이사(오원수)와 법인, 청우개발(주)의 책임자(서태교)와 법인이 2001년 12월13일 각각 입건됐다. 노동부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소에 독성간염 발생과 같이 폐기물의 유해성과 이에 필요한 보건조치 의무를 사전 통보하고 추후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 유해성이 입증된 증발농축작업(생석회 반응처리)을 하면서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장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와 더불어 사법처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소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역학조사결과와 필요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산업폐기물에 함유되어 있거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및 종사근로자의 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 49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소와 이들에게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하는 산업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2001년 11월말 현재 전국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소 수는 49개이며, 근로자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제도적으로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종사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산업폐기물을 양도 또는 제공할 때는 성분 뿐만 아니라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폐기물관리법」에서는 "성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 폐기물과 같이 특정화학물질 및 유기용제의 함유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해서도 국소 배기장치의 설치·가동, 근로자 교육,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고, 밀폐 및 밀봉 등을 통해 적절하게 운반, 저장, 보관 또는 취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화학물질(53종)이 1%이상, 유기용제(54종)가 5%이상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국소 배기장치 설치, 근로자 교육,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제도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업 종사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폐기물 처리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종사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규를 보완하고, 산업폐기물 배출업소의 정기적인 폐기물 성분분석, 배출시 처리업소에 정확한 폐기물 성분통보, 산업폐기물관련 유해물질 특별관리, 새로운 폐기물 처리방법의 사전 유해성 평가 등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강화를 환경부와 협의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래프,도표:<독성간염 발생 사업장 개요> <Chemical Daily News 2002/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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