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기능성 식품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유독성 식물인 카바카바(Kava Kava)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식품이 인터넷과 다단계 판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속히 수거하고 유통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건의했다고 2월5일 밝혔다. 카바카바는 남태평양 군도에서 서식하는 관목 식물로,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카바락톤 물질이 불안감 해소, 진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바락톤 성분을 장기 섭취하면 중독 및 위장장애, 호흡곤란, 피부 앨러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현행 식품공전에 따르면, 카바카바 성분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사용불가' 원료로 지정돼 있다. 소보원은 현재 유통중인 카바카바 제품은 `카바카바', `메노포즈 포뮬러', `나이트 타임 콤플렉스' 등 3종이며, 모두 미국 파마넥스가 제조·판매하고 있으나 정확한 국내 유입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소비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카바카바 관련 식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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