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말부터 제약업계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통상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법인세 조사라고 밝히고 있으나 거의 4-5개월 사이에 동종업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와 국세청 주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제약업계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점과 함께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다소 기획성이 있는 조사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01년 말부터 최근까지 동아제약을 비롯해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 10여곳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말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동아제약을 비롯해 보령제약, 삼일제약, 일동제약, 일양약품, 제일약품 등이며 대웅제약은 2월22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Y기업도 조만간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국계 투자기업 가운데 2개의 제약회사가 2001년 말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2002년 들어 1사 정도가 세무조사를 더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라 이들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병원 및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은 2001년 12월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8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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