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은 다국적 제약기업인 Pfizer를 상대로 고혈압치료제인 노바스크(성분명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물질특허를 제한적으로 풀어달라는 통상실시허여권 심판을 최근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고 4월18일 밝혔다. 보령은 자사가 보유한 암로디핀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가 Pfizer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보다 공정 및 수율이 월등이 높아 우수 발명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발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물질특허에 대해 통상실시허여권을 심판을 청구하기는 처음이다. 보령제약은 보령이 특허받은 기술은 암로디핀 합성과정에서 수율을 90% 이상 유지할 수 있고, Pfizer보다 공정을 2단계 줄여 원료 생산비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국제관례에 맞게 물질특허를 이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노바스크는 2001년 국내에서 950억원 상당이 팔려 전문의약품 가운데 매출 1위를 차지했으며, 2010년 7월까지 특허를 보호받게 돼 있다. 그러나 보령제약은 선행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받을 수 없으면 국가의 심판을 통해 일정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실시권을 확보해 사용할 수 있다는 특허법 제138조에 근거, 통상실시허여를 청구했다. 보령제약의 통상실시허여권 심판청구에 대해 한국Pfizer는 미국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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