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조정했다. 반입수수료 조정에서는 유해폐기물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기준으로 하며, 변압기를 비롯해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해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자가 정하는 처리 수수료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료를 적용한다.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해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해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 범위에서 결정ㆍ적용하되, 소각대상 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를 상회 할 수 없도록 했다. 기타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결정한다.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 중 고정비는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100원 단위로 하고, 운반비 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하며,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기준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해 적용한다. 이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표, 그래프: | 소각대상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 | 운반비 | <Chemical Daily News 2002/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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