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국에 제출된 2001년 하반기에 발동된 각국의 반덤핑 조치는 모두 186건으로 121건이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발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에 따르면, 2001년 하반기에는 인디아가 51건 발동해 2위인 미국의 35건을 크게 앞질렀으며, 아르헨티나와 EU가 각각 16건과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소국에서는 중국이 25건으로 2위인 미국, 브라질, 타이완 및 타이의 9건을 크게 앞질렀다. 우리나라는 8건 제소당해 일본 및 인디아와 함께 공동 3위로 나타났다. 발동건수 면에서 개도국이 선진국들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하고 있으나, 피소건수 면에서는 개도국이 91건, 선진국이 51건, 그리고 체제전환국이 51건으로 나타났다. 품목에서는 철강이 무려 60건이나 제소돼 세계 철강의 공급과잉과 치열한 경쟁 및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어 화학제품과 플래스틱제품이 각각 41건과 34건으로 나타나 과거 경공업제품 중심에서 중공업제품 중심으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총 35건의 제소 중 철강에 대해서만 33건을, 인디아는 화학제품에 대해 28건을, 터키는 플래스틱제품에 대해 12건을 제소했다. 2001년 하반기에는 8개국이 33개국에 대해 총 79건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는데, 발동국 수나 발동조치 건수에 있어 전년동기의 16개국, 10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최종 확정관세 부과건수 면에서는 선진국이 46건으로 개도국의 33건을 여전히 앞지르고 있다. 미국이 21건으로 여전히 1위를 고수했으나, 인디아도 20건으로 미국의 수준에 육박했다. EU는 11건으로 전년동기의 32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주요 국가의 반덤핑 조치 발동 및 피소 건수 자료) WTO 사무국 반덤핑 확정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중국은 21건으로 2위인 타이완의 6건을 크게 앞질렀으며, 전년동기의 17건에 비해서도 상당 폭 늘어나 중국의 제조업 성장과 수출증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개도국들은 34건의 확정관세를 부과받은 대신, 11건의 확정관세를 부과해 여전히 반덤핑조치가 선진국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품목에서는 철강에 대한 확정관세가 34건으로 제소건수와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했고, 화학제품이 13건, 기계 및 전자분야가 8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2001년 하반기에 19개국이 55개국에 대해 발동한 건수를 포함해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01년 말까지 반덤핑조치는 총 1960건이 발동됐다. 한국은 총 47건을 제소한 반면, 135건의 제소를 당해 제소국 35개국 중 9위, 피제소국 90개국 중에서는 254건의 제소를 당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의 반덤핑조치 피해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주요 국가의 반덤핑 조치 발동 및 피소 건수 | <Chemical Daily News 2002/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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