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로 담합(카르텔)에 참여했더라도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등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군납유류 입찰담합과 관련,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오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S-오일과 SK, LG-Caltex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5사는 1998-2000년 7128억원 상당의 유류를 국방부에 납품하면서 사전회합을 통해 응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모두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SK, LG정유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입찰담합시 주도자가 아닌 단순참여자(속칭 들러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S-오일의 주장에 대해 입찰담합행위는 입찰 전체에 대한 불법공동행위이므로 단순참여자도 주도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입찰담합으로 인해 국방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고 공정위의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여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중복제재가 된다는 S-오일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은 과징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도조치"라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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