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시장에 전자와 화학분야의 덤핑주의보가 내려졌다. 무공이 입수한 제12차 EU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9년부터 91년 사이에는 화학·섬유·전자·철강·기계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됐으나 92~93년에 들어서는 전자와 화학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제품은 지난 92년 신규로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들어간 39건중 무려 10건에 달했으며 93년에도 전체 21건중 5건이 화학제품으로 밝혀졌다. 또 전자제품은 92년중에는 13건의 신규조사가 개시된 데 이어 93년에도 가장 많은 7건의 조사가 이뤄져 전체 조사의 1/3을 차지했다. EU는 89년부터 93년까지 5년동안 40개국을 대상으로 150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사를 개시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은 총 12건으로 중국의 25건, 터키의 15건에 이어 제3위 피소국으로 분석됐다. 또 93년 한해동안에는 15개국을 대상으로 21건의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중 한국은 타이·말레이지아와 함께 2건으로 중국의 4건에 이어 공동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EU가 93년말 현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총 150건으로 이가운데 117건은 관세부과조치이며 나머지 33건은 가격인상 합의로 나타났다. 국별로는 중국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 18건, 터키 18건에 이어 한국은 12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EU는 또 최근들어 일단 조사가 개시되면 가능한 한 벌칙을 가해 조사개시는 곧 제재라는 등식을 일반화해가고 있다. <화학저널 199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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