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GMO) 표시대상 식품을 수입할 때 서류심사가 완화되는 대신 원료검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GMO 표시대상 식품 수입 때 수입업자가 매번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구분유통증명서를 자가증명서로 간소화하는 대신, 직접 GMO원료 함유 여부를 검사키로 하고 미국정부에 통보했다고 7월17일 밝혔다. 구분유통증명서는 GMO 표시대상 식품 원료인 콩, 옥수수의 종자, 생산, 유통단계에서 유전자 조작 원료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증명서로, 국내 수입업자는 해당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단계별 증명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했다. 현행 국내 GMO 식품표시제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하면 원료검사를 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미국정부는 2001년 9월부터 국내 GMO 식품표시제가 까다로운 통관절차 때문에 수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제도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식약청은 2002년 1월 통관절차 문제에 대해 양국이 점검회의를 가져 구분유통증명서 제출 의무만 일부 보완하기로 최근 미국정부에 통보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가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단계별 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며, 원료검사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면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자가증명서 대신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하면 현행대로 원료검사를 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식약청은 현행 구분유통증명서 제도를 유지하되 전수검사와 함께 자가증명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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