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반복작업 등에 따른 어깨결림이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주는 설비개선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는 해마다 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산업보건기준규칙을 신설, 이르면 2003년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전자부품 조립, 용접 등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에 의해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1998년 123명에서 1999년 344명, 2000년 1009명, 2001년 1598명 등 직업병 환자수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들어 현대자동차와 대우조선 등에서 집단발병, 각각 58명과 88명이 산재승인을 받았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과 증상에 관한 설문조사,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 1명이 다루는 중량물의 무게가 25㎏(여성 근로자는 15㎏)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사업주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노동장관은 근골격계 질환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나 질병발생과 관련해 노-사 이견이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예방전담반을 편성해 선박건조 수리업, 운수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를 시행하고 질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관리 전문화를 위한 인간공학전문가 양성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표, 그래프: | 근골격근 질환자 발생추이 | <Chemical Daily News 200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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