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방법과 용도를 확대하고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8월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침출수의 발생이나 부패 등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고무나 플래스틱, 금속류, 목재, 유리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또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형광등과 전지, 어망, 점토광물인 Bentonite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등을 추가했다.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처리업자의 보관기간은 7일에서 5일로 각각 단축해 2차 감염을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태반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시점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토록 하고 의료기관 및 담당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배출실명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탈지면 등을 배출하는 장례식장도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염성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업자가 다른 폐기물과 별도의 시설과 장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의 처리나 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면 변경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면적이 15만㎡ 이상인 매립시설은 반드시 지진 안전성을 고려해 시설을 조성하도록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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