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청정대기법(Clear Skies Act) 개정안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3대 오염물질인 SO2, NOx, 수은의 배출 상한 및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시행함은 물론 2018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 감축을 목표로 해 발전소들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은 7월29일 의회를 통과했는데, 2월 발표한 청정대기사업계획(Clear Skies Initiative)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대기오염 저감기술의 혁신, 발전소 사용 에너지 다양화 및 연간 960억달러의 보건효과 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정대기법은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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