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와의 분쟁에서 오일뱅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현대오일뱅크는 자사가 인천정유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최근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8월8일 밝혔다. 공정위원회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사유없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시장점유율 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통보절차를 준수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오일뱅크가 자체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점 공급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 6월말로 끝난 인천정유와의 대리점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7월부터 현대오일뱅크 계열주유소를 통한 인천정유의 석유제품 판매가 중단됐다. 인천정유는 현대오일뱅크가 대리점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오일뱅크를 제소했었다. 한편, 인천정유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대리점계약 해지 관련 가처분 청구를 낸데 대해 법원이 8월1일 기각했다고 오일뱅크은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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