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9월11일 관보를 통해 섬유 및 가죽제품의 Azo염료 최대 함유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관보에서 섬유·가죽제품에 포함된 아조염료의 최대 함유량이 완제품 중량의 30ppm 이상이면 2003년 9월11일부터 EU 역내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다만, 재활용된 직물로 만들어진 섬유제품은 2005년 1월1일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대상제품은 의류, 이불, 타올, 머리띠, 담요, 모자, 기저귀 및 다른 위생용품, 슬리핑백, 신발, 장갑, 손목시계줄, 핸드백, 지갑, 서류가방, 의자커버, 목둘레에 사용되는 손지갑, 섬유 및 가죽제 완구, 섬유 및 가죽제 의류를 포함하는 완구, 최종 소비자에 의해 사용될 실과 직물 등이다. 이미 독일과 같은 일부 EU 국가에서는 발암성 물질 배출을 이유로 아조염료를 함유한 섬유제품과 가죽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EU의 지침 제정에 따라 EU 15개국 전역에 동시에 적용돼 섬유 및 가죽제품 시장은 물론이고 염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직 염색기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비EU산, 특히 개발도상국산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입에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EU의 새 기준 발표와 관련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은 아조염료는 1990년대 중반부터 EU 일부국가에서 발암성 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용량이 많지 않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조염료는 동물섬유나 식물섬유에 널리 사용되는 염료로 염료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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