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성인용도 안전관리 강화 … 2010년 1월부터 시행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정부는 아동용 섬유제품 관리를 신설하고 피부간접접촉 섬유제품 안전관리 품목을 추가하는 등 아동 및 성인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월25일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 및 피부간접접촉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섬유제품 안전기준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에 한정된 자율안전 확인대상이 아동용 섬유제품까지 확대되고, 유아용 기준도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이하로 변경된다. 또 유아 및 아동복의 목ㆍ허리 등 조임끈은 질식사 가능성에 대한 위험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 성인용 제품은 속옷류에 한정된 안전ㆍ품질 표시를 면바지, 블라우스, 양말 등 전체 의류로 확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아릴아민(Aryl Amine), 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침구류 등 피부간접접촉 섬유제품에도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안전기준 개정안은 7월1일 입안 예고되며,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의견수렴 기간과 관련 제조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화학저널 2009/06/2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안전/사고] 프탈레이트, 아동용품서 대량 검출 | 2013-12-20 | ||
[환경] FDA, 아동용품에 BPA 사용금지! | 2012-07-18 | ||
[합성섬유] 유기농 섬유제품 공인인증제 필요 | 2010-08-26 | ||
[합성섬유] 인체냄새 자연탈취 섬유제품 출시 | 2008-03-03 | ||
[합성섬유] 남아공, 중국 섬유제품 쿼터제 도입 | 2006-09-0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