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아동용 안전기준 신설
|
기술표준원, 성인용도 안전관리 강화 … 2010년 1월부터 시행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정부는 아동용 섬유제품 관리를 신설하고 피부간접접촉 섬유제품 안전관리 품목을 추가하는 등 아동 및 성인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월25일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 및 피부간접접촉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섬유제품 안전기준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에 한정된 자율안전 확인대상이 아동용 섬유제품까지 확대되고, 유아용 기준도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이하로 변경된다. 또 유아 및 아동복의 목ㆍ허리 등 조임끈은 질식사 가능성에 대한 위험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 성인용 제품은 속옷류에 한정된 안전ㆍ품질 표시를 면바지, 블라우스, 양말 등 전체 의류로 확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아릴아민(Aryl Amine), 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침구류 등 피부간접접촉 섬유제품에도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안전기준 개정안은 7월1일 입안 예고되며,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의견수렴 기간과 관련 제조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화학저널 2009/06/25>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안전/사고] 프탈레이트, 아동용품서 대량 검출 | 2013-12-20 | ||
| [환경] FDA, 아동용품에 BPA 사용금지! | 2012-07-18 | ||
| [합성섬유] 유기농 섬유제품 공인인증제 필요 | 2010-08-26 | ||
| [합성섬유] 인체냄새 자연탈취 섬유제품 출시 | 2008-03-03 | ||
| [합성섬유] 남아공, 중국 섬유제품 쿼터제 도입 | 2006-0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