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판매업계의 담합과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2년 상반기에 2차례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수입단계는 물론, 충전 및 판매단계에서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확인하고 9월 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가스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1차 제재대상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지역 LPG 사업자단체 및 판매조합, 대형 충전소 등이다. 공정위는 2002년 초부터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차원에서 생산(정유 4사 및 수입 2사), 도매(15개 충전사 및 4개 사업자단체), 판매(소매점 및 사업자단체) 등 3개 분야에 대한 조사 및 공정거래법 적용여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9월말부터 가스업계의 담합행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대한 제재와 시정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가스의 유통 효율화방안과 가격정보제공 강화,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가 진행중인 액화석유가스(LNG)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한제도와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한편, 공급애로요인과 경쟁촉진, 요금인하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키로 했다. 공정위는 가스시장 구조개선대책이 민영화를 통한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가스업계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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