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상반기 유독물질 무등록 및 관리기준 위반율이 3.6%로 2001년 위반율 3.7%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 상반기 중 시·도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당초 점검목표의 1.45배에 달하는 4416회의 유독물 영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해 3.6%에 상당하는 157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 유독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을 취급한 종로이화학, 정진화학공업 등 8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했고, 최근 2년간 관리기준 위반사항이 2회 지적된 한산특수 등 3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잠금장치 미설치,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 미비치, 방류벽 미설치 등 시설·장비기준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동양제철화학, 섬진산업 등 40개 영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병과했다. 이밖에 유독물 유출시 응급조치와 신고를 미이행한 서해화공약품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관리대장 미작성 및 2001년 영업실적 미보고 등이 지적된 극동화학, 기아운수, 이에스케미컬 등 7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사유 중 상당수는 유독물 관리의 기본사항인 관리대장 미기록, 유독물 실적보고 미이행 등으로 나타나 유독물 분야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부족이 위반의 주원인인 것으로 해석됐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 및 지방환경청에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도 및 사전홍보·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표, 그래프: | 유독물 관리 점검실적 및 위반 조치내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별 처분기준 | <Chemical Daily Newws 2002/10/04>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GFC, 화학물질관리 세계화 추진 | 2025-01-03 | ||
[산업정책]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간소화 | 2024-12-13 | ||
[퍼스널케어] 화장품, 6%에서 유해물질 검출 | 2024-12-03 | ||
[환경] 화학물질, 취급기업 4만개 육박 | 2024-07-24 | ||
[안전/사고]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집중 점검 | 2024-07-0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